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명의의 자동차 취득시의 자동차 대출채무에 대하여
자녀가 해당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채무변제액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금융회사 대출채무를 승계하는 것도 동일하게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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