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었습니다. 이것도 연말 정산에 추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었습니다. 안경 가격도 만만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환그보받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연말 정산에 추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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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인당 50만원 한도로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로 봅니다.
1년간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초과했다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의료비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등은 1인당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다시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안경구입비 내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구입처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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