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새로 맞추었습니다. 안경 가격도 만만하지 않고 연말정산에서 환그보받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연말 정산에 추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인당 50만원 한도로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로 봅니다.
1년간 의료비가 총급여의 3% 초과했다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의료비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등은 1인당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다시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의료비에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안경구입비 내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구입처에 영수증을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