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주말근무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조정 불가능한건가요?
제가 고소인이며 주중에 일을 하느라 주말로 옮기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서 재가 주중으로 옮기는걸 원한다고하니 접수된 사건을 반려시키길 유도합니다.
이게 말이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철이 짬밥 좀 먹은 나이먹은 경찰이라 그런지 뭔가 얄미운 방법으로 주중에 일처리를 꼭 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직장인인 저로썬 좀 난감합니다.
주말이 되는 경철로 교체해야하는지 아님 반려시키고 다시 접수하야하는지 ...뭐가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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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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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경찰도 주중에만 근무를 하시며,
다만 재량에 따라 야간근무나 주말근무시 조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시 접수해보시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시키고 다시 접수를 한다고 하여도 해당 수사관에게 배당될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경찰관의 태도에 대한 민원을 말하고, 수사관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