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고모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치과 틀니 치료를 받으려고 해요. 고모께서 독거노인으로 요양원에 계서서 제가 모시고 치과 진료 방문하려고 하는데 먼저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어디서 발급 받나요?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로 차상위에 지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서류가 없이 치과에 방문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격이 뜨게 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