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1. 만65세 이상이면 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30%의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2. 원래 전체 틀니는 위, 아래 각각 120~150만원 정도이니 건강보험 또는 치과 관련 사보험 적용했을 때의 비용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3. 기존 약에 피를 묽게 하는 성분이 있는 경우 발치 시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원래 처방받은 내과에서 발치를 위해 약을 잠시 끊어도 괜찮은지 가서 물어본 뒤 끊어야 합니다. (임의로 끊는 경우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내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4. 기존 약 복용과 틀니 치료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5. 틀니는 한번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고 최소 5번이 내원이 필요하며 환자의 인내심,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양원 입소로 인해 치과 내원의 불편함, 치매 등에 대해서 보호자분께서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