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펀드상품이 만기가 되어 다음달 초에 제 증권계좌로 자동입금된다고 합니다(본인명의).
제 증권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타은행 계좌로 이체하고자 하는데 혹시 몇천만에서 억단위 금액이지만
1) 과세대상인지, 혹은 국세청에서 이런 이체내역을 확인하고 추적해서 적요를 묻는다는지 이런사례가 있을까요?
2) 실제로 국세청에서 제 본인명의 계좌이체간 큰 금액내역들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또 다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시 세금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서로 이체한 금액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본인계좌로의 이체내역은 조회 및 파악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