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관련 사업용계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사업 계약을 맺고 거래 대금 중 일부분 계약금처럼 조금 받은걸 사업용계좌가 아니라
개인계좌에 있다가 사업용 계좌에 뒤늦게 넣었는데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특별한 사정은 아니고 사업용 계좌에 넣기엔 비용이 너무 적어서 개인계좌에 넣었다가 옮긴거였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계약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소득세법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