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계약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소득세법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