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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9

가산세 관련 사업용계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사업 계약을 맺고 거래 대금 중 일부분 계약금처럼 조금 받은걸 사업용계좌가 아니라

개인계좌에 있다가 사업용 계좌에 뒤늦게 넣었는데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특별한 사정은 아니고 사업용 계좌에 넣기엔 비용이 너무 적어서 개인계좌에 넣었다가 옮긴거였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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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2.06.1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거래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고 사업계약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라면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소득세법 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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