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했는데, 고정자산 관련으로 통장에서 대금 이체한 송금명세서 요청하니까
업체 사장님께서 초반에 돈이 없어서 아는사람의 통장으로 이체했다고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업체로 받고요.
지인분께서 통장으로 이체 해주고, 나중에 업체 사장님이 지인분께 대금 이체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 세무서에서도 인정하나요? 일단 지인분께 연락해서 송금명세서 받은 뒤, 업체사장님께서 지인분께 대금 이체한 명세서 같이 첨부후에 상황설명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