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위층의 층간소음에 의해 힘들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거나 문두드리는 게 되려 고소당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그런가요?
이건 인권침해때문이라고 한다면 층간소음때문에 침해되는 건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우리나라 법 왜 이런가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