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집 위층의 층간소음에 의해 힘들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초인종 누르거나 문두드리는 게 되려 고소당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그런가요?
이건 인권침해때문이라고 한다면 층간소음때문에 침해되는 건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우리나라 법 왜 이런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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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윗집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소음 확인을 위해 윗집에 들어가려 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 또한, 윗집이 유발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는다면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타인의 소음발생으로 인해 생활방해와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일정정도 참아야만 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발생되는 소음의 크기와 발생시간 및 정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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