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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23.11.05

층간소음 관련하여 피해자로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인 윗집에 찾아가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왜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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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층간 소음의 경우 증거 수집 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집에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찾아가거나 찾아가서 폭행,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것때문에 가해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심하면 폭언, 폭행 등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해 여러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찾아가서 항의 한다고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 등의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