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하여 피해자로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인 윗집에 찾아가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왜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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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층간 소음의 경우 증거 수집 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집에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찾아가거나 찾아가서 폭행,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것때문에 가해자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고 심하면 폭언, 폭행 등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해 여러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찾아가서 항의 한다고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 등의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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