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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0

층간소음 보복으로 윗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수시로 누르는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요?

뉴스를 보다보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분쟁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고 층간소음 보복으로 피해를 봤던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층간소음 보복으로 윗층에 올라가서 수시로 초인종을 눌러 윗집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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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4.01.2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른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니나 항의 하는 과정에서 모욕죄나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며 지속적으로 큰 소음을 발생시켰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초인종문 누르는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를 성립한 하급심 판례가 있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 층간소음 보복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