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사건 배상명령 신청서 질문드립니다.
중고나라에서 68만원 사기로 사건 접수 후 법원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5/13에 구공판 결정되었다는 문자와
5/15 아래 문자를 받았는데요.
지금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편결 나고 우편 받고 나서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법원에서 알려준 사건 번호로 나의 사건검색을 하면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직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추후 1심 판결이 진행되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