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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23.04.20

중고나라 사기 당한 후 배상신청을 했습니다.

표제 건 관련하여 배상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와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냈고 오늘 우편으로 선고기일에 대한 우편을 받았습니다. 배상신청 시 반드시 법원에 참석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배상신청을 하더라도 선고기일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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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을 했다고 하여 법원에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만약 판결문에 배상명령문구가 기재된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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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를 하는 날에 배상신청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등 절차에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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