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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활달한파리매77
활달한파리매77

중고나라 사기 당한 후 배상신청을 했습니다.

표제 건 관련하여 배상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와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냈고 오늘 우편으로 선고기일에 대한 우편을 받았습니다. 배상신청 시 반드시 법원에 참석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배상신청을 하더라도 선고기일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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