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당한 후 배상신청을 했습니다.
표제 건 관련하여 배상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와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냈고 오늘 우편으로 선고기일에 대한 우편을 받았습니다. 배상신청 시 반드시 법원에 참석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배상신청을 하더라도 선고기일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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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을 했다고 하여 법원에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만약 판결문에 배상명령문구가 기재된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를 하는 날에 배상신청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강제집행 등 절차에 나아가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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