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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슴벌레61
정직한사슴벌레61
22.11.28

배상명령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피해를 입어 경찰서에 피해신고한지 대략 5개월만에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1. 저는 바로 배상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기다리면 검찰에서 수사후 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나요?

그때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하나요?

2. 검찰수사중인 지금 제가 법원에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있나요?

3. 피의자가 형 집행으로 감방에 다녀와도 저의 돈을 변제해야 할 의무는 지속적인가요?

4. 배상명령신청의 절차를 일목요연하고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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