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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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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폐업후 부가세 신고 질문 드려요

8월 16일 폐업했습니다.

아직 부가세 신고 기간이 남았지만 빨리하는게 정신적으로

편할 것 같아 오늘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걸리네요.

아시는 전문가님 계시면 알려주세요ㅜㅜ



1번~3번까지 어떤 금액을 써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폐업했는데 왜 올해 1월에 했던 부가세 신고랑 똑같은 느낌

일까요?

22년 6월30일 이전 과세분이라던가, 22년 7월1일 이후 과세분이면 이해하겠는데 왜 올해 1월 부가세 신고랑 똑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1월 부가세 신고와 동일한 금액을 쓰면 되나요?

1번은 매출금액

2번은 매입 세금계산서금액은 0을 넘길수 없다고 하는데 그

럼 0으로 써야하나요?

3번은 1번의 금액을 쓰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혹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매출액은 2023.01.01.~폐일일자까지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공급가액과 순수 현금 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2) 매입은 2023.01.01.~폐업일자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매입에 따른 공급대가를 기재하면 됩니다.

    3) 1)번의 합계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1월 1일부터 폐업일 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를 해야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된 것, 신용카드 등 결제한 것 등을 종합해야됩니다. 단순히 값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거나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와 같은 검색어로 국세청 유튜브 등을 참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과세표준이 나뉜 아유는 해당 날짜기준으로 부가세 개정이 이루어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