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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니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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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님,세무사님) 외국에서 샘플 수입시 목록통관하면 매입자료로 활용불가인가요?

중국에서 샘플 수입하고자하는데, 목록통관하게되면 개인사용물품으로 취급되기때문에 매입자료로는 활용불가가 맞나요?

(일반 수입신고해야 매입자료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정식통관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가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