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때, 해당 수입물품이 FTA 협정세율 적용이 실익이 없는 경우일 듯 합니다. 간혹, 관세가 양허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FTA 협정세율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국내 수입시 기본관세율 자체가 무세다보니 FTA 협정세율이 필요없는 물품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 반도체, 카메라 등)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더라도 관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신청할 실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외에는 통관에 별도로 문제는 없으며 아마도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하시고 통관을 진행하시게 될 듯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관세사 측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면 혼동이 없었을 듯 합니다만, 약간 설명이 부족하였는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