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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8

원산지 증명서 관련 관세사 통관질문입니다

물건 수입중인데 관세사 쪽에서
이 hs코드로는 신청해도 협정 못받을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원산지비용을 이미 낸 김에
혹시 모르니 그냥 신청해보자고는 했습니다.
이게 통관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안된다고 정정하고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문제 없는거져 ;;? Kc인증 제품 첫수입이라서
질문 남겨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때, 해당 수입물품이 FTA 협정세율 적용이 실익이 없는 경우일 듯 합니다. 간혹, 관세가 양허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FTA 협정세율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국내 수입시 기본관세율 자체가 무세다보니 FTA 협정세율이 필요없는 물품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 반도체, 카메라 등)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더라도 관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신청할 실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외에는 통관에 별도로 문제는 없으며 아마도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하시고 통관을 진행하시게 될 듯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관세사 측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면 혼동이 없었을 듯 합니다만, 약간 설명이 부족하였는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FTA 특혜관세 등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관세가 WTO 협정관세 등이 FTA 특혜관세보다 더 낮은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HS CODE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나 특혜관세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FTA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