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 관련 관세사 통관질문입니다
물건 수입중인데 관세사 쪽에서
이 hs코드로는 신청해도 협정 못받을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원산지비용을 이미 낸 김에
혹시 모르니 그냥 신청해보자고는 했습니다.
이게 통관때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안된다고 정정하고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문제 없는거져 ;;? Kc인증 제품 첫수입이라서
질문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마도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때, 해당 수입물품이 FTA 협정세율 적용이 실익이 없는 경우일 듯 합니다. 간혹, 관세가 양허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FTA 협정세율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국내 수입시 기본관세율 자체가 무세다보니 FTA 협정세율이 필요없는 물품들도 간혹 있습니다. (예: 반도체, 카메라 등)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더라도 관세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신청할 실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외에는 통관에 별도로 문제는 없으며 아마도 기본세율로 관세를 납부하시고 통관을 진행하시게 될 듯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관세사 측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면 혼동이 없었을 듯 합니다만, 약간 설명이 부족하였는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FTA 특혜관세 등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관세가 WTO 협정관세 등이 FTA 특혜관세보다 더 낮은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HS CODE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나 특혜관세 적용이 필요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FTA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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