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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13

목록통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특송업체를 통하여 물품금액이 FOB 200만원 이하 일 때는 신고필증 없이 목록통관으로 선적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판매용인 제품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할 목적만 목록통관이 된다고 하여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제품을 수입할때(200만원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불가능 할까요?

2. 특송업체를 통한 FOB 200만원 이하건은 목록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래조건이 무조건 FOB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한 걸까요?

3. 목록통관은 수입, 수출 조건이 맞으면 전부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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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제품을 수입할때(200만원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불가능 할까요?

    -> 네,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 혹은 정식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2. 특송업체를 통한 FOB 200만원 이하건은 목록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래조건이 무조건 FOB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한 걸까요?

    -> FOB 200불은 미국기준이며, 다른국가들은 CIF 150불 이하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CIF 이상의 거래조건의 경우 추가운임이 구분이 안된다면 해당 금액을 CIF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3. 목록통관은 수입, 수출 조건이 맞으면 전부 가능한 걸까요?

    -> 네 맞습니다만,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은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목록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판매를 위한 사업용이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환급대상이 아닌 FOB 200만원 이하의 품목은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이 아니며 수출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수출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의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만으로 제출되어 처리됩니다.

    1. 유해 및 유골

    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제품을 수입할때(200만원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불가능 할까요?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판매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목록통관 가능하며 미국에서 해외직구 시 200달러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2. 특송업체를 통한 FOB 200만원 이하건은 목록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래조건이 무조건 FOB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한 걸까요?

    해외직구 시 거래조건에 따라 인코텀즈는 달라집니다. 물품가격은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으로 산정됩니다.

    3. 목록통관은 수입, 수출 조건이 맞으면 전부 가능한 걸까요

    조건이 맞다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제품을 수입할때(200만원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불가능 할까요?

    -수입시의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이 목록통관의 대상으로 판매용인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로 수입 진행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0만원이 아닌 미화 150불 ( 미국발 200불) 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특송업체를 통한 FOB 200만원 이하건은 목록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래조건이 무조건 FOB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한 걸까요?

    수입 물품의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인 경우로 물품가격에 "발송국가 내" 세금, 내륙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 되는 우리나라 신고가액 CIF 150불 ( 미국발 200불) 입니다.

    수출시의 목록통관 기준 금액은 FOB 200만원 입니다.

    3. 목록통관은 수입, 수출 조건이 맞으면 전부 가능한 걸까요?

    목록통관의 수입은 위에서 설명한 조건에 맞는 경우 진행 이가능하고

    목록통관 수출의 경우는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로서 대상 물품의 금액은환급대상이 아닌 FOB 200 만원입니다.단 수출입 콕록통관의 기본 적인 가격 조건에 맞더라도 수입 또는 수출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도이용을 할 수 없으니 물품이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관련 별표의 배제 대상 리스트를 확인 하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에 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출에 관한 요건이 없는 등 일반적인 물품은 실무상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으로 목록통관의 대상은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하는 FOB가격은 무조건 가격을 FOB가격으로 설정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수출신고가격의 기준이 FOB가격이기 때문이며 DDP의 경우 운임, 수입국 관세 등을 제외하고 200만원(신고가격)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는 최근 전자상거래 수출과 관련성이 큰데, 전자상거래 수출의 경우 고시에 제35조의2(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에 따른 수출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편리한 목록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록통관의 수입시에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목록통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입요건 대상 등 제외) 수출시의 목록통관 대상물품과 그 대상이 다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20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수입이어야 합니다. FOB조건이 아니더라도 물품가격기준으로 200달러를 판단하지만 CIF기준으로 200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 목록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용으로 제품을 수입할때(200만원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불가능 할까요?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즉, 판매용 물품의 경우에는 200만원이하더라도 목록통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2. 특송업체를 통한 FOB 200만원 이하건은 목록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래조건이 무조건 FOB 경우에만 목록통관이 가능한 걸까요?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3. 목록통관은 수입, 수출 조건이 맞으면 전부 가능한 걸까요?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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