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뛰어난베짱이60
뛰어난베짱이6021.12.15

누수로 인한 피해자측이 원인을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수로 인한 피해자측이며 아파트 3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집 매매 계약 4월, 실입주 6월 25일

* 현 상태) 벽에 물이 스며들어 벽지에 곰팡이가 핌 / 곰팡이 핀 방은 윗집 화장실 라인

- 7-8월경 / 처음 발견

- 9월 중순 이후부터 / 저희집 도배 및 부분 인테리어 진행한 업자 통해 윗집 누수로 인한 곰팡이 확률 진단 -> 4층에 알림 -> 4층에서 화장실 인테리어를 한 업자 호출 -> 4층 인테리어 업자 + 아파트 관리실 기사님 함께 3, 4층 점검 -> (4층 인테리어 업자 측) 우린 방수를 확실히 한다. 좀 더 알아보겠다. (관리실 기사님 측) 100프로 장담은 어렵지만 4층 화장실 문제임 -> 인테리어측에서 피해자 3층 집 재점검(이때 화장실 조명 잘못 건드려 스파크 튐, 조명은 손봐주심) / 이쯤 4층 실거주분들이 세입자인것을 알게 됨 (바로 집주인과 얘기했어야했는데 생각을 잘못함) -> 지지부진하다 5층 변기 문제라며 변기를 임시 보수하고 보름정도 말려야하니 지켜보자 함 -> 그래도 벽지는 여전히 젖음 -> 4층 인테리어업자는 말랐을테니 도배 알아서 하실거면 피해자 3층측이 도배사에 확인해서 5층이랑 협의하면 된다 했고 저는 확인까지 마무리 지어야 도배사를 부르지 않겠냐 했는데 손님이 와서 이따 연락하겠다 하고 연락없었음

- 11월 말 ~ 12월 초 / 더이상 안되겠어서(왜 세입자와 얘기냐, 집주인과 얘기해라 라는 부동산 및 저희집 인테리어 사장님 조언을 듣고) 4층 세입자분께 집주인 전화번호 요청 -> 처음엔 4층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본인이 멀리 있고 이웃과 일면식도 없어 개입이 좀 곰란하니 세입자에게 원만한 해결를 부탁한다. (세입자 통해 들음) / 하지만 집주인이 해결하시는게 맞는 것 같다 다시한번 말씀드려달라 요청

- 이후 현재까지 / 이틀전(12.13) 4층 집주인과 저희 어머니 통화, 이때는 집주인이 빨리 해결을 보자고 했고 본인이 멀리 있으니 4층 인테리어 방문해서 1차 점검 업자가 할 수 있게 요청하심(이때 20년 7-8월경 4층 화장실 인테리어 한 것을 정확히 알게 됨) -> 딸인 제가 인테리어 업자 + 관리소 기사님 함께 어제(12.14) 피해자 3층 집 재확인(확인 중 기사님이 사다리 내려오시다 세면대 파손, 협력관계이다보니 같이 온 인테리어 측에서 수리해주겟다 하심, 이 쯤부터는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음), 현장 점검 중 업자와 기사님 모두 벽지 말랐다는 말을 듣고는 제가 항의 하니 또 젖은걸 인정함, 공동비트(문제가 맞다면 아파트측이 비용 지불인데 이건 인테리어 업자측 얘기)인것같으니 4층 벽장 뜯어서 확인 필요하다 결정 내리고 감 -> 현장점검 딸인 제가 했고 엄마가 통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집주인분께 오늘 연락드림(12.15)

* 통화내용(간략하게 줄여보면)

3층) 그제 전화드렸던 3층이다. 엄마가 통화 어려우셔서 제가 대신 연락드렸는데 통화 어려우시면 이따 다시 전화드릴까요?

4층) 괜찮습니다.

3층) 사장님댁 인테리어 업자 확인을 요청하셨다셔서 어제 업자와 관리실 기사님 다녀갔다. 처음엔 5층 얘기하셨는데 변기 임시보수 해도 벽지는 그대로였고 이번엔 공동비트 얘기하시더라. 4층 벽장을 뜯어야한다고 하셨는데 관리소 측과 일정을 잡으셔야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

4층) 저희 집을 왜 뜯나요?

3층) ? 윗집에서 물이 새니까 4층 확인이 맞죠?

4층) (여기서부터 짜증+소리지르며)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아냐 왜 우리가 확인을 해야하며 우리집이 아닐경우 그 비용은 어쩔꺼냐, 우린 협조를 최대한 해주려하는데 왜 이래라저래라 하는거냐, 3층에서 확인을 하고 4층이 맞으면 돈 드리겠다지않냐, 이런 이웃이 어디있냐! 인터넷 찾아보고 알아보고 얘기하는건 좋은데 이렇게 말하면 싸우자는거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요? 부모님 안계셔요? 아니 아버님 안계시나? 왜 애가 나서! 입장바꿔 생각해봐라 당신같음 먼저 비용내고 할꺼냐(하도 소리지르며 얘기하니 뭐라하는지도 모르겠어서 바로 답 못하니 머뭇거렸다며 꼬투리)등의 발언으로 저는 정신적 피해를 입음(통화 녹음 없음) 결론은 피해자 3층에서 누수 관련 업자 필요하면 부르고 4층이 맞다가 확인되면 비용 청구해라 라는 의견(피해자 3층에서 비용 선납 하라는 말씀)

3층) 저희집은 피해층이고 물은 위에서 새는데 당연히 4층에서 확인하고 원인제공측에 비용 청구하는게 맞지않냐

4층) 4층이 아니면 어쩔꺼냐 그 비용은 어쩔꺼냐 왜 우리가 감당하냐, 그렇게 하는게 아니다.

같은 말 반복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싸우면 저희만 더 힘들어질것이고, 이웃간 얼굴 붉히기도 싫고 어른인 상대 집주인분을 상대로 말대답을 계속 할 수 없었습니다(저 30대)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고

관리소 기사님과 통화했는데 뜯어보기전에 확신할 순 없지만 당신 생각엔 공동ㅂㅣ트 어닌것같다 하지만 4층 인테리어측에서 부탁하기도 했고 도와달라 하더라 다음주쯤 점검 및 작업 일정 확인되는대로 연락드리겠다

끝입니다

여기서 공동비트 문제가 아니면 이젠 업자를 불러야하는데 이걸 왜 저희가 해야하는지 답답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4층이 맞다 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 비용을 저희가 선납했는데 무시할까봐도 걱정입니다. 저는 정신적 피해보상 필요없고 누수 잘 확인해서 부분 도배(현재까지는)만 하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할지 너무 힘들고 도무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4층 주인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 보내시어 손해배상 소송 등 진행하시겠다고 하시고, 비용 다 지급하라고 하십시오.

    비용 부분은 선납한 후 4층에서 누수가 되었을 때 청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4층 주인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합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만, 4층에서 누수가 되었다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4층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누수의 원인을 알아야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 알 수 있습니다.

    4층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나 아직 분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확인을 통해 4층이 누수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문 업체에서 확인시 4층 소유주도 이에 대한 동의 및 가급적 누수 탐사시 참관 등 결과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4층 소유주 등의 동의서 정도를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4층 소유주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청구도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층 소유주가 계속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