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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베짱이60
뛰어난베짱이6021.12.15

누수로 인한 윗집 대응 및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누수 피해를 입고 있는 아파트 3층 거주자입니다.

현 상태) 벽에 물이 스며들어 벽지에 곰팡이가 핌(물이 떨어지는게 아님, 이럴경우 배관문제 아니고 방수문제일 확률 99프로라 함)

4층에서는 20년 7~8월경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 진행

이미 3~4차례 4층 인테리어 공사 업체 + 아파트 관리소 기사님 동행하여 현장 점검하였고

관리소측 ) 4층 화장실 문제

3층 인테리어 공사 업체) 4층 화장실 문제

4층 인테리어 공사 업체 ) 방수 문제 아니다 -> 5층 변기 문제다 -> 공용비트 문제다 라며 말 계속 바꾸는 중

* 여기서 4층 집주인은 필요에 의하면 전문업체 불러서 확인하고 4층이 맞다면 비용 청구해라 드리겠다는데 이걸 피해자인 3층에서 확인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 대응 방법과 진행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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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누수의 원인을 알아야 손해배상 청구 당사자 알 수 있습니다.

    4층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나 아직 분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확인을 통해 4층이 누수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문 업체에서 확인시 4층 소유주도 이에 대한 동의 및 가급적 누수 탐사시 참관 등 결과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하셔야 할 듯 합니다.

    4층 소유주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청구도 가능하니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적으로 보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 사실과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