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원칙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2021년 8월 20일에 퇴사하고, 9월 5일이 급여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말인 9월 30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해야 하죠.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보통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공제자료를 준비한 후 제출하는데요. 하지만 간소화서비스는 1월 중순부터 조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는 이용하기 힘들죠. 그만큼 공제 서류 제출에도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기본적인 공제사항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공제항목은요?
그럼 중도 퇴사자는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나머지 공제항목은 포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데요. 빠뜨린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