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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당나귀37
초록당나귀3721.04.10

4월달에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고용안전자금받은 기업은 못받나요?

17년도에 입사를 했고 이번 4월에 퇴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런데 회사에서 코로나로 고용안전자금을 받기때문에 실엽급여를 못받을것 같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직원은 사업주 포함 총 5명이며 실업급여을 꼭 받고 싶은데 알아볼곳이 없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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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부합하다면 신청가능


    우선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자격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고용보험가입되어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자격조건에 부합하며 초단시간근로자일 경우엔 24개월의 고용보험가입내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못한 상태에 있어야하며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가능하며 수급자격에 제한사유에 해당하지않아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되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서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있기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나 자격조건을 보신 뒤에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신청을 하신 뒤 매달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위의 정보를 토대로 꼼꼼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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