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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쥐150
갸름한쥐15022.04.05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제앞으로 소득없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5월 초까지 회사 다니구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인데,

요즘 코로나 방역지원금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나중되면 600만원 지원까지 가능하다고해서 가능하면 폐업 진행하지않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중인데요.. 사업자는 소득이 없어요

사업자에 소득이 없어도 대표자가 저인경우에는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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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소득이 없어요

    사업자에 소득이 없어도 대표자가 저인경우에는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때에는 사업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폐업을 하시거나, 사업자 등록을 해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나중되면 600만원 지원까지 가능하다고해서 가능하면 폐업 진행하지않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중인데요.. 사업자는 소득이 없어요

    사업자에 소득이 없어도 대표자가 저인경우에는 실업급여 불가한가요?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하고,

    추후 발각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가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취업을 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이전하거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업을 안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고용보험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어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