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후, 백수기간동안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1~7월 근로소득자(회사 재직)였다가 퇴사후
8월~10월에 백수기간동안 물건살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받은거에대해서
11월에 입사해서 익월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할때,
백수기간 현금영수증씅것도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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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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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 근로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월수를 1~7월과 11~12월로 체크하여 조회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신용카드소득공제는 근무기간중에 사용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십니다.
만약 근로중이 아닌기간에 사용하신 내역이 있으신 경우 해당내역은 소득공제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1~7월과 11월~12월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및 카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