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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흑로148
강한흑로14823.02.07

주류 해외 직구시 연간 구매 제한량이 있나요?

위스키를 해외 직구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혹시 연간 해외 직구로 구매할수 있는 있는 위스키의 양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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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연간 면세한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연간 구매한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주류에 대한 면세한도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에 따라,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 및 1L이하 1병(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별표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 관련)

    그리고, 상용목적임에도 자기소비용으로 면세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개별 법령(주세법 등)에서 판매나 수출 등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류 해외직구와 관련된 관세청 카드뉴스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0797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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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연간 구매 제한량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선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 시 수입 요건이 생략됩니다. (단, 자가사용에 대한 판단은 수입 수량, 횟수 등에 따라 세관 또는 식약청에서 판단)

    또한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1병(1L)까지만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면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세와 교육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면세 범위 기준 내로 분할하여 직구를 하여 면세를 적용 받는다면 관세법상 관세포탈죄 등의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어 구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 부분은 세관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기에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시에만 식품검사 및 주류법 등의 수입 요건이 면제되는 것이기에 일정기간을 두어 주기적으로 수입하여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것이라면 부정수입죄 등으로도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0달러 이하로 1병 1L까지만 구매하시고 일정한 텀을 두어 간혹 간혹만 구매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텀을 두더라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류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판매에 제약이 있기에 직구 구매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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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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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1회에 1병만 해외직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만, 연간이용량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수입량을 관리하실때 계속 해외직구로 통관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후에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으로만 통관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스키의 경우 해외직구면세에 따라서 관세,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주세(물품가격의 72%) 및 교육세(주세의 30%)는 납부하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면세규정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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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할때 연간 구매한도가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개인별 연간 구매한도를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는 관세법령 상 딱히 구매한도가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이용하여 해외직구를 하면 주세나 교육세는 납부하지만 관부가세는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즉, 주류는 1병(1L이하, 자가사용 인정 범위)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는 면세처리되나, 주세, 교육세 등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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