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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강력한남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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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직구 용량 초과하여 직구할때 세금

위스키를 1750ml, 4500ml를 직구하고 싶은데

1리터 초과라 직구가 불가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세금만 더 내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 납부 후 직구 가능합니다.

    술을 해외 직구 시 면세 규정은 1병(1리터 이하),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입니다.

    초과 시 과세하여 구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위스키를 1750ml나 4500ml처럼 1리터를 넘게 직구하는 건 면세 한도(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를 초과하죠. 현재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휴대품이나 직구로 반입 시 주류는 용량이 2리터 이하이거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일 때만 면세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만 보면 1.75리터로 허용 범위 내이지만, 4500ml는 당연히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즉, 1리터 초과라고 자동으로 불가인 건 아니고, 총 합이 2리터 이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4500ml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고, 관세와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모두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1750ml 정도는 조건 맞춰서 들여올 수 있지만 4500ml는 면세 불가이고, 가능하더라도 세금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미리 잘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자가사용범위는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되기에 세금을 모두 납부하시면 구매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류의 경우 보통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세로 인하여 보통 주류 가격의 100%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고 주류에 대한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