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위스키를 1750ml나 4500ml처럼 1리터를 넘게 직구하는 건 면세 한도(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를 초과하죠. 현재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휴대품이나 직구로 반입 시 주류는 용량이 2리터 이하이거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일 때만 면세되는 구조입니다. 하나만 보면 1.75리터로 허용 범위 내이지만, 4500ml는 당연히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즉, 1리터 초과라고 자동으로 불가인 건 아니고, 총 합이 2리터 이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4500ml는 무조건 과세 대상이고, 관세와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모두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1750ml 정도는 조건 맞춰서 들여올 수 있지만 4500ml는 면세 불가이고, 가능하더라도 세금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미리 잘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