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3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지방은 서울처렁 집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아니고 국민연금 받아봐야 백만원도 안됩니다. 개인연금도 없구요. 그래서 노후대책으로 소형아파트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과표는 1억미만인데 실거래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이런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등록세율이 궁금하고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합산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이하의 주택은 취득할때에 주택수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그러나 보유시에는 주택수에 산정이 되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매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