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전 주택 : 2018.11월 취득 (12억 이하)
신규 주택 : 2022.3월 분양 당첨 (25년 3월 입주)
로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입니다.
제가 신규 주택을 무피로 24년 3월에 판다면, 종전 주택은 그 이후 1년 있고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까요?
아니면 신규 주택을 24년 3월에 팔고 종전주택을 24년 5월에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팔고, 1주택인 상태에서 바로 기존주택을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