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아파트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종전 주택 : 2018.11월 취득 (12억 이하)
신규 주택 : 2022.3월 분양 당첨 (25년 3월 입주)
로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입니다.
제가 신규 주택을 무피로 24년 3월에 판다면, 종전 주택은 그 이후 1년 있고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까요?
아니면 신규 주택을 24년 3월에 팔고 종전주택을 24년 5월에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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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을 팔고, 1주택인 상태에서 바로 기존주택을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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