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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스타이뷰
빠스타이뷰24.02.12

무역을 통해서 판매하는 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하여 한국에 판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시작은 어떻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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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하여 한국에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역 회사나 개인 사업자가 수행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이해하고, 거래 상대방과의 협상 및 계약 체결, 운송 및 통관 등의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무역을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무역 회사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무역 회사에서 일하면서 무역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 능력을 쌓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에 독립적으로 무역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직이나 해외영업직에서 일하면 다양한 바이어들과의 협상 및 거래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또한, 무역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입물품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물품이 수출입공고상의 수입제한승인품목인지 여부와 관계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역은 국제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해당 나라의 정책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출 대상 국가에서 정책상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무역을 시작하는 방법으로는 무역 회사에 취업하여 경력을 쌓거나, 직접 창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무역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관련 법규와 국가 정책을 숙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 후에 국내판매를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출입신고 시에 활용되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야 하며 수입하려는 품목에 대해서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후에 국내판매가 가능합니다. 수입 전에 수입 품목에 대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 지 사전에 파악하신 뒤에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 갖추지 못한 경우 통관보류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수입 한 후 해당 물품을 한국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가 수반됩니다.

    1. 사업자 등록 :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 신고 : 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공급 업체 발굴 : 전시회 참가, 바이어 매칭 사이트 이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무역 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제품의 수량, 가격, 운송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5. 대금 결제 : 신용장 개설, 송금 결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제품 운송 :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통관 :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합니다.

    8. 국내 판매

    무역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로 아래의 사이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otra.or.kr/

    - 중소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및 국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및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해야 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수입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합니다.

    통상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며 수입자(물품 수취인)에게 메일, 문자, 카톡 등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가 송부되고, 고지서 상 계좌번호 등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해외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현재로서는 구매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한국으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에는 크게 구매대행 그리고 사입판매가 있는바 구매대행은 마진이 약간 적지만 판매가 단순하게 직접 통관을 하지 않기에 사업이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입판매의 경우에는 직접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후에 국내에서 판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재고부담 등도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가지 방법 중에 판매에 사용할 방법을 선택하시고 이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 등록 등 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요구되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세관에서 수리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셀러(판매자)를 물색해야하며, B2B 방식이므로 청약과 승낙 등의 절차를 통해 무역계약을 하는 등 여러가지 과정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셀러를 검색하시거나 무역박람회 등에 참석하시어 직접 제품을 확인하면서 샘플로 주문, 가격 협상 등 여러가지 과정을 꼼꼼하게 거쳐햐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기본적인 사항은 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입니다.

    해당 요건은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내 시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관을 위해서는 수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한국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해당 물품의 공급해줄 수 있는 수출자를 찾아 무역거래계약을 맺고 가격단가 등을 경쟁력 있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 물품마다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물품의 HS code에 따른 수출입요건 등을 확인하여 한국의 보세구역에 도착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기 전에 해당 수입요건을 이행한 이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을 위해 통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자율적잉 통관이 가능하지만 물품에 까라 수입요건 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하서 물품애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통관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