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관련 대상국에 총판계약 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해외에 제품을 수출 하려고 하는데 외국 바이어로 부터 자국(중국)에 총판계약으로 제품을 수입 하기를 원합니다
총판체결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계약조건등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면 총판체결조건으로 디포짓머니, 수량등등...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총판계약이란 공급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정상품을 공급자가 일정 가액으로 공급하고, 판매자가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공급자는 특정상품에 대한 판매권을 전부 일임하거나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재화 및 용역거래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이와 달리 총판계약과 같은 경우 장기간 계속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계속거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속거래는 일반거래와 대비되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총판계약서는 기본항목, 일반항목, 기타항목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판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계약의 준비
총판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총판할 상품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특정물을 총판함에 있어 상품의 양과 공급가액(공급률 등) 및 수량과 기간 및 상품을 총판함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수익률도 계산하여 협의한 후 기재해야 합니다.
2) 하자발생과 손해배상
특히 불량물품과 반품의 처리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하자 발생이나 기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관계를 명확하게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이러한 사항을 당사자가 잘 알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재하여 후일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3) 물품의 조달과 대금의 지급
총판계약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적절한 물품의 납품이 중요하겠지만 이 물품의 납품에 따른 결재조건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하여 판매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재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 후 결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납품업자는 결재조건과 방법에 더욱 유의하여 결재조건과 방법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공급을 중지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4) 담보물의 확보
공급물품의 결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손해를 예방하고 결재의지를 고조시켜 수익증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5) 계약서의 확인 검토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계약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실권리자인가를 확인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장에 순번을 매기고 각장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직접 총판계약을 진행한 적이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국내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계약해제 등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총판계약을 하실때 주의하실 점은 계약해제 사유 / 실제 중국내 판매량 고려 / 총판의 디파짓 / 최소주문수량 등등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총판이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매출이 저조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도 계약해제사유에 반드시 포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