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철학관에서 이름을 받아 한자만 개명을 했습니다.
제가 꼼꼼하지 못한것인지ㅜ
몇일전 주민등록증 꺼낼일이 있었는데 이게 왠일ㅜ
철학관에서 받은 성과 주민등록증이 틀린겁니다
이런경우 개명 변경 가능한가요?
높을.최인데 재촉할.최로 되어있네요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개명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최근에 개명한 것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정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별다른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허가에 크게 무리는 없는 점에서 개명허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명을 했는데, 이전 개명이 실수로 잘못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범죄회피 등의 우려가 없는 한 개명을 허가해주는 입장이니, 위와 같은 실수롤 소명하여 개명허가신청을 다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