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 비거주자면 22프로 원천징수되고 입금받으면
한국 비거주자면 22프로 원천징수되고 입금받으면 해외 거주자 신분일 때는 그 나라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또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월 1억이면 일본의 경우 최고세율이 45프로 정도일 텐데 그럼 22프로를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는 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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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거주자면 22프로 원천징수되고 입금받으면 해외 거주자 신분일 때는 그 나라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또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월 1억이면 일본의 경우 최고세율이 45프로 정도일 텐데 그럼 22프로를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는 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