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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거주자면 22프로 원천징수되고 입금받으면

한국 비거주자면 22프로 원천징수되고 입금받으면 해외 거주자 신분일 때는 그 나라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또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월 1억이면 일본의 경우 최고세율이 45프로 정도일 텐데 그럼 22프로를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는 식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될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큰 그림에서 기재하신 것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되, 해외(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