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이후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으로
금융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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