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단일세율 22%를 납세하는 게 종소세 때 해당되는 거 아니었나요?
비거주자는 소득이 얼마든 22프로 내고 끝나는거 아닌가요? 월 1천만원이나 1억 벌면 종소세 49.5프로를 또 내야 하나요? 그 종소세 49.5%가 비거주자는 22프로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22%는 언제 내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비거주자라고 해서 무조건 22%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와 한국 내 고정사업장(사무실, 점포 등) 유무에 따라 22%로 종결될 수도 있고,
거주자처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별도의 사무실, 점포, 직원 등의 '고정사업장'이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프리랜서, 강연, 자문 등)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경우, 이자·배당·사용료·기타소득은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지급받을 때마다 22%만 떼이면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지점, 사무실, 공장, 작업장, 점포 등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벌어들인 소득은 22%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는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회사나 사업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국내 회사나 사업자는 비거주자의 국가와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인이 비거주자가 되려면 국내에 없어야 하며 국내에 생계를 하는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