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들어갔는데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그동안에 별도로 당연히 받는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포함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노무사랑 이야기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불법인가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퇴직할 때"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그 금액도 알 수 없고 청구권 자체도 발생하지 않은 거죠
때문에 퇴직금을 사전에 월급 등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등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