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들어갔는데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퇴직금을 그동안에 별도로 당연히 받는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포함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노무사랑 이야기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