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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개191
산뜻한개19121.12.23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우리집: 1975년 건축한 것을 2020년에 증여를 받아 2021년에 재건축함.

옆집: 우리집과 비슷한 시기에 처음 건축한 것을 2010년에 건축업자가 사서 2021년에 건축을 완성하여 제3자에게 매도

현재 옆집이 우리토지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요. 옆집이 우리땅을 30cm정도 차지한 부분에 대해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현재 옆집주인은 경계측량한 결과부를 보여주어도 경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뒷집: 1984년에 건축하여 2003년에 제3자에게 매도하여 현재 그 집 주인이 살고 있음.

뒷집도 우리땅을 50cm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주인은 측량한 경계는 인정하면서도 땅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라고 하며 안 내주고 오히려 온갖 요구사항으로 저희를 괴롭힙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괴롭혀 살 수가 없고 심지어 인부들이 공사을 않고 가버리는 일까지 벌어져 너무 힘들어 요구사항을 거의 대부분 들어주었습니다. (옹벽설치, 난간 도색, 집 바닥 금간곳 보수 및 방수공사, 문짝 2세트 보수 및 설치, 이전에 있던 위치에 담장 설치 및 미장, 집에서 몇십킬로미터 떨어진 밭의 진입로 공사...등) 그리고 저희는 저희집 철거전에 찍어놓은 사진도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두 아니라고 틀렸다고만 하고 저희집 건축으로 자기집이 금이 갔다고 합니다. 이젠 이정도에서 만족하시고 그만 하시라고 더이상은 안된다고 말씀드려도 앞으로 있을 모든일이 저희집 건축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집 처마에서 빗물 및 3층에서 사용하는 싱크대 오수가 저희집 마당으로 떨어져 설치를 요구해도 그냥 무시하고 그것을 다시 자기 맘에 들게 보수해내라고 합니다.

이 집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저희가 그집이 매입한 때보다 훨씬 늦게 증여를 받아 주인이 바뀌었는데도요.

그 집을 보수 해주면서 들어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 집에 우리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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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자주점유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관련자료 검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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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주 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는 것이 필요한데 위의 경우 자주 점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며 좀 더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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