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가 20년간 지속되면 점유취득시효로 해당 토지를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토지주와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본인의 땅이라는 선의의 점유자만 인정되기에
이미 지료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면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토지를 침범한 주민들에게 각기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지료를 요구하신다음
불응하면 소유권에 대한 권리로 철거명령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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