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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황여새168
풍족한황여새16823.11.08

매수한토지주변으로 다른집 건물들이 경계를넘어온경우?

전 을 매수했는데 경계에걸친 집들3가구가 10~15평씩정도 우리땅을 침범하고있습니다 동네이웃이라 아직 크게 문제는 없지만 한곳은 무허가건출물로 식당영업도하구요 그건물이 침범하고있어서 토지를 사무실로 임대해주려다 무허가건물때문에 승인이 안나서 손해본적도있고 문제는 시골사람들이라 아무렇지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하고있습니다 그대로 오랜시간이 지나면 땅을 뺏길수도있다는데 사실이가요 형식적으로라도 임대료형식으로 일년에 5만원만내라고해서 그런다고했는데 몇년째 주지도않고 있습니다 몇만원때문에 집에찾아가기도 그래서 그냥 냅두고있는상황이구요 만약 임대료를받는다면 얼마가적당하고 안주고버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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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가 20년간 지속되면 점유취득시효로 해당 토지를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토지주와 분쟁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본인의 땅이라는 선의의 점유자만 인정되기에

    이미 지료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면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아 소유권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토지를 침범한 주민들에게 각기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지료를 요구하신다음

    불응하면 소유권에 대한 권리로 철거명령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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