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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11

(자) 회사 양도세 취득가액 질문드립니다.

(자) 회사 입니다. 건물+토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1984년에 취득하였고

재무상태표에 2022년 기준으로 A(토지), B(건물)로 적혀 있고 감가상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A, B를 취득가액으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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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면 장부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법인은 양도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환산취득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판매가격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법인 소득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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