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취득가 문의드립니다.(재무상태표 취득가액 판정)
합자회사 입니다. 건물+토지를 양도하려고 합니다.
1984년에 취득하였고
재무상태표에 2022년 기준으로 A(토지), B(건물)로 적혀 있고 감가상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A, B를 취득가액으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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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장부상 취득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법인 소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또한, 추가로 토지의 양도세 10%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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