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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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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세입자가 모르고 전입신고를하게되면 어떠한 불이익이나 일들이 생기나요?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엄무용오피스텔에 세입자가 모르고 전입신고를했습니다.


1.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벌금이나 불이익이있나요?

2.건물만들면서 환급 받은 부가세도 토해내야되나요?



3. 그러면 이제 주택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택임자사업자로 전환해야되나요?


3가지 순서대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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