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인데 세입자가 모르고 전입신고를하게되면 어떠한 불이익이나 일들이 생기나요?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엄무용오피스텔에 세입자가 모르고 전입신고를했습니다.
1.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벌금이나 불이익이있나요?
2.건물만들면서 환급 받은 부가세도 토해내야되나요?
3. 그러면 이제 주택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택임자사업자로 전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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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벌금이나 불이익이있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다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물만들면서 환급 받은 부가세도 토해내야되나요?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유지해야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만약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 이미 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3 그러면 이제 주택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택임자사업자로 전환해야되나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되고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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