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어떤 벌금이나 불이익이있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다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건물만들면서 환급 받은 부가세도 토해내야되나요?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10년 이상 유지해야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만약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 이미 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3 그러면 이제 주택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택임자사업자로 전환해야되나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업무용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되고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