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으며 특약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수없다 붙어있는 물건에 임차인이 실수로 전입신고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당일취소가 안돼 목요일날 취소하고 연락주겠다는데 3일정도의 짧은 전입신고에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단기간 전입신고를 한 후 퇴거를 하는 경우 주거용 목적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