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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이 딱 180일째 되는날 인데요
급여 명세서는 3월 16일꺼 까지 발행해주신다고 했고
총 180일째날 신청 하면 되겠죠 ? 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기간으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80일이 아닌 복직 후 만 6개월이 경과하면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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