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후지급금 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나요

6월 근무 (6/3-30일) 27일

7월근무 (7/1-16일) 16일

10월근무 (10/28-31일) 4일

11월근무 (11/1-31일) 31일

12월근무 (12/1-31일) 31일

1월근무 (1/1-31일) 31일

2월근무 (2/1-28) 28일

3월근무 (3/1-16일) 16일

3월16일이 딱 180일째 되는날 인데요

급여 명세서는 3월 16일꺼 까지 발행해주신다고 했고

총 180일째날 신청 하면 되겠죠 ? 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기간으로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80일이 아닌 복직 후 만 6개월이 경과하면 사후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은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의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