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2021년8월1일 입사 2022년 12월1일퇴사 미용실 인턴
오전10시출근오후8시 퇴근
4대보험 가입O
월급 2021년 8~11월 130만원
2021년12월~2022년12월까지 월급 140~150사이
4대보험 제외하고 받은금액
월급날 입금할때는 180만원 이엏게 입금했다가
원장이 다시 다른통장으로 30.40만원 보내라 이런식으로 매번 180조금 넘게 입금 받으면 30.40 다시 입금드림.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금액인거같고 약속과 다르게 1년동안 일해더 직급을 올려주지않아 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했지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 받았을시 신청가능하다 듣고 원장한테 말했는데 안된다고 하셨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일하면서 받은 염색교육등 빼고 120만원
3개월에 걸쳐 달에 40만원씩 입금준다함
1.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월급을 180 이렇게 받고 40만원을 다시 되돌려주고 이런게 무슨 수법인가요?
3.퇴직금이 원래 150인데 교육들은 금액을 뺀다는데
퇴직금에서 금액을 제외해도되나요? 교육시 퇴직금에서 깐다는말 없었음.
4.돈이 없다고 퇴직금을 3개월 나눠서 준다는데 불법으로 아는데 그렇게 지급 가능한가요? 장사잘되는곳임.. 전혀 돈이 없지 않음.
5.퇴직금이 너무 작은데 얼마를 받는게 정상인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