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은 전세계약 만기가 끝나고 자동 연장인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
(제 6조의 3제4항)하며 계약해지로 인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이에 따라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