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전세계약 만료(2년)이 넘은 상태에서 원래 연장 없이 계약기간 만료가 되었고 세입자분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만료일에 두 달 정도 더 산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세입자가 있고
9/27일에 퇴거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혹시라도 만약 새로운 세입자인 월세계약자를 구해놓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 전세입자가 더 산다고하면 새로운 계약자랑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계약금만 돌려주면되나요?
아니면 계약금의 배로 돌려줘야 되는지요. 전세입자가 또 당일날 더 산다고 통보할까봐 겁나네요 기껏 세입자를 구해놓은 상태에서요ㅠㅠ괜한 걱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