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 재계약 중간에 나갈 시 복비
이번에 전세 계약만료가 되기 전 집주인분이 계약을 연장할거냐 연락이 오셔서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감사하게도 전세금을 안 올린 상태로 재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는데 이 경우도 그냥 묵시적갱신 계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만약 묵시적갱신이 맞다면 계약만료 전 중간에 제 사정상 이사를 가야한다면 복비를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아님 미리 나간다는 고지를 하면 상관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