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미계약의 차이는 있지만 청약통장 없이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은 청약 시 미달이 난 것 또는 준공 이후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을 말합니다. 미계약은 청약시 미달나지 않고 경쟁이 있었지만, 이후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판정돼 계약하지 못한 분양권입니다. 미분양과 미계약의 두 가지 모두 청약 가점이 낮아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가점이 낮아 일반분양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잔여세대를 잡는 것이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