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 동네에 아파트 분양이 있었는데요.
1순위, 2순위 미달나서 미분양 되었는데요 며칠전에 동호수 선착순 계약 문자가 오더라구요
이런경우 청약통장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분양에 있어서 1, 2 순위 미분양이거나 당첨자의 청약포기 물건에 대하여, 청약통장이 아예 필요없는 무순위 선착순 모집을 하여 분양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줍줍의 무순위 청약의 경우는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시에는 청약통장이 필요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시행사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분양이 많거나 할 경우 무순위청약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 없으셔도 됩니다. 회사 보유분이라고 하면서 매도 할겁니다. 그런 부동산을 매수하시면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