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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3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경우, 청약 통장 사용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주택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미분양 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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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것으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분양 받았느냐 입니다. 미분양에 청약통장을 털어서 분양대금을 납부했다면 사용한것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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