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 경우, 청약 통장 사용된 것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주택 청약 통장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미분양 되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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