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구성품 누락일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판매자가 모든 구성품이 있다며, 구성품사진을 찍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글을 믿고 구매하였으나 구성품이 1개가 누락되어 있고, 올린 사진을 보더라도 누락된 물품이 사진에 보이지않습니다.
판매자에게 구성품이 누락되었다고 연락을 하였으나, 아직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1. 만일 판매자가 본인은 구성품을 전부 보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판매자가 인정하지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환불이 가능할까요? 만일 판매자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그것으로 인해 계약의 본래 목적 달성이 어려운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진 등으로 구성품의 구성을 다 설명하였다고 판매자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반환 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구성품이 필수적인 부품인지 여부에 따라 반환 및 원금의 반환 청구의 가능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매자가 말하는 "모든 구성품"이 게시글에 첨부된 사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2.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환불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3. 1번과 같은 논의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모든 구성품"이 사진 외 물품도 포함되는 것이라면 환불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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